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추가 접수
양산시, 주택개량 융자 지원, 빈집정비 보조금 지원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22일
양산시는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한 도・농 격차를 해소를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읍・면 전지역,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 건축물(1동) 면적 150㎡ 이하로 신축 시 연리 3%(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로 세대당 5,000만원 이내의 융자(대출)금을 지원해준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철거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은 290만원, 일반지붕은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된다.
주택개량사업 융자지원은 상반기 중 착공 가능한 주택을 우선 선정하며 주택의 노후도, 농업인, 노부모 동거여부, 가족 수, 관내거주기간, 재산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빈집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구조적 취약, 주요도로변 빈집을 소유자와 협의 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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