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행복기금, 상대적인 상실감이 없도록 섬세하게 조정해야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02일
 |  | | ⓒ 웅상뉴스 | 주변을 둘러보다가 의외로 신용불량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집단에서는 구성원 10명 중에 5명이 신용불량자였다. 대부분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해 엎은 경우였다. 남의 명의로 통장을 발급하고 휴대폰을 개통하고 사업 명의도 남의 이름이다. 주소지도 다르다. 게 중에는 신용회복을 위해 매달 얼마치 갚는 사람도 있고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고 파산신고를 하는 사람도 있다. 아무튼 그들 중에서 일부 악성채무자들는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악성채무자들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인 일정을 밝힌 것이다. 날짜와 조건은 이렇다.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채무조정 예비접수를 받고 채무조정 신청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접수한다. 연체자 둥 134만 명이 요건 해당자이고 이 중 21만 2000명이 실제채무조정을 받는다. 희망모아 등 기존의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관리하는 연체자 211만 명 중 11만 4000명도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지난 말 기준으로 6개월 넘게 1억 원 이하를 갚지 못한 연체자가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3894개 금융회사의 대부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신청기간 안에 접수한 채무자이 채무는 40~50% 조정되지만 기간이 지난 뒤에는 조정규모가 축소된다. 미등록 대부업체와 사채, 담보대출자, 회생 혹은 파산절차 중인 채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 밀착형, 핵심 공약으로 조성된 국민행복기금이지만 한편으로 은근히 걱정이 된다. 이렇게 국가에서 채무를 변제해준다면,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을까. 2002년 개인워크아웃을 시행할 때 카드 연체율이 급증한 때처처럼 도덕적 해이로 일부러 채무를 상황하지 않는 채무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국민행복기금을 기대하는 채무자들이 있었고 현재 시중 금융기관에서도 연체율이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더 심각하게 걱정해야 될 부분은 서민들의 빚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일해서 한달에 다소 얼마씩이라도 꾸준히 빚을 갚아가고 있는 서민들. 채무조정자들은 그들보다 훨씬 재산이 많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서민들의 심정은 어떨까.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상실감을 받을 수 있다. 너무 가난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떤가. 이들 중에는 가처분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가계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의 도움을 받는 악성채무자와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삶의 의욕을 상실할 수도 있다. 빚이 있어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을 염두에 둘 수도 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만큼 국민행복기금이 좀더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공정함과 형평성, 그리고 섬세한 대안을 제시해서 성실한 서민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소설가/ 김서련 |
웅상뉴스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02일
- Copyrights ⓒ웅상뉴스(웅상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생활 정보
부동산
사람들
단체
따뜻한 이웃
지역행사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