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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한다

10월말까지 식품진흥기금 신청하세요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01일
양산시보건소는 식품진흥기금으로 2013년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식품위생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관리시설을 개선 설치하려는 자, 식품제조 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등이다.

업종별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 1억원, 일반 및 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제과점은 5000만원 이내에서 연2% 금리로 융자가 가능하다. 단 유흥·단란주점은 화장실이나 주방시설개선에만 융자가 가능하다.

처리절차는 신청서 접수(시 보건위생과) ► 여신 규정 조회(시→ 농협) ► 자체심의 및 융자신청 ► 융자확정(도→시, 농협, 시→신청자)이다.

양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가 저리로 운영되는 만큼 많은 업소가 이용하여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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