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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18일
양산시가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1,900건 20억 4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와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과기준은 지난해 7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차량의 경우 현재 말소된 경우라도 소유기간을 계산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며 “납부기한인 3월말까지 납부 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유념해 납기내에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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