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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내달 12일 까지

안내대상 61만명,‘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17일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 신고안내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61만명이다.
* 신고안내 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한다.
○ 올해는 신고기한이 2.12.까지이며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 신고대상 기간 : 2012. 1. 1. ∼ 12. 31.
* 신고 기간 : 2013. 1. 1. ~ 2. 12.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2. 이번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주요 세법개정 내용 >
①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전환
* 2012.2.2.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 2012.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이 ’12.7.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 받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된다.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된다.
○ 신고기한이 설연휴(2.9∼2.11) 다음날인 2.12(화)로 신고를 놓칠 우려가 있으므로 설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3.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 사후검증

□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임
○ 특히, 외형노출을 우려한 계산서 미발급 행위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목적의 허위계산서 수수행위를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납세자들도 ‘성실 신고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4. 신고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편의제공을 위해「e세로」를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기능 제공

e세로(www.esero.go.kr) :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 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 국세청홈페이지에 신고편의 자료 제공
○ 업종별 12종류의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사례
* 의료업, 산후조리원, 주택임대, 대부업, 연예인,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농수산물도소매 등
○ 전자신고 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제공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사이트(call.nts.go.kr)로 링크된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국세상담을 할 수 있음

접근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미가입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홈택스 가입용번호(PIN)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
□ 신고와 관련해 도움 받을 곳
○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로 하면 된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3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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