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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후 31부터 내달 29일 까지 이의신청 접수 -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30일
양산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개별토지 1,8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이번에 결정ㆍ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이 이루어진 토지가 해당되며, 해당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10월 31일부터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하여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12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양산시 민원지적과 지가조사담당(☎.392-2421~4)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392-6251~3)로 문의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최정의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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