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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윤영석의원, 첫 재판 혐의 부인

-변호인통해 "선거기획과 관련해 추상적인 협의만 했을 뿐"이라며 완강히 부인-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05일
↑↑ 위사진은 특정 기사내용과 무관함
ⓒ 웅상뉴스
3억원 제공약속 혐의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새누리당 공천로비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과 5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현 의원이 지난 3월 15일 새누리당 부산 해운대·기장을 후보로 공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씨에게 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이 있다"고 밝혔다.

윤영석 의원은 지난 2월22일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 기획총괄과 공천로비 대가로 조씨에게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선거기획과 관련해 추상적인 협의만 했을 뿐"이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윤 의원 변호인은 또 "조씨가 선거기획 용역비로 어느 정도 금액을 달라고 요구해 윤 의원이 적극 고려해보겠다고 한 게 전부"라면서 조씨 변호인과 함께 무죄를 주장했다.

또 이들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에서 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500만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5천만원이라고 말을 바꿨던 조씨가 다시 500만원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현 의원 변호인은 "현 의원은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줬을 뿐이고 공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조씨 변호인도 "조씨가 현 의원으로 받은 돈은 공천과 관련 없는 활동비 500만원"이라고 동조했다.

현 의원의 변호인은 또 일부 종교시설에 대한 기부행위만 인정하고 다른 모든 혐의에 대해 제보자 정동근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보자 정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15일부터 계속되는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최철근 기자 / 입력 : 2012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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